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3조 (필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지 경계는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필지 경계가 실제 지형과 불일치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합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지형과 일치되게 작성한다.1. 행정구역 경계와 필지 경계가 불일치 하는 경우2. 필지 경계가 서로 중첩ㆍ이격되는 경우3. 필지 경계가 정사영상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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