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8조 (구조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물의 범위는 입체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의 참조대상과 이를 이용하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및 주소정보 기준점, 해당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를 포함하는 층별 외곽을 연결한 경계를 면형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물의 범위는 입체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의 참조대상과 이를 이용하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및 주소정보 기준점, 해당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를 포함하는 층별 외곽을 연결한 경계를 면형으로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