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0조 (명예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도로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작성할 수 있다.
②명예도로를 안내하기 위한 명예도로명판은 점형으로 작성한다.
③명예도로명판 위치의 작성은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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