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9조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3-14 · 시행 2022-03-1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간격제11조 가상도로구간제12조 가상기초간격제13조 연결선제14조 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제15조 실내 이동경로 실폭제16조 실내 이동경로 구간제17조 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제18조 국가지점번호격자 체계제19조 건물등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건물군제21조 사물제22조 층ㆍ호제23조 국가지점번호격자제24조 출입구제25조 사물번호 기준점제26조 국가지점번호격자 중심점제27조 기초간격 중심점제28조 도로명판제29조 건물번호판제3조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분류 기준제30조 사물주소판제31조 상세주소판제32조 국가지점번호판제33조 기초번호판제34조 주소정보안내판제35조 행정구역제36조 국가기초구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