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9조 (실폭도로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폭도로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1. 터널: 터널은 통행에 사용되는 안쪽 경계를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2. 교량: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교량이 차지하는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3. 고가도: 고가도는 도로 바깥쪽 구조물을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4. 지하도: 지하도는 통행에 사용되는 안쪽 경계를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5. 교차면: 교차면은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지상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갈라지는 범위,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범위,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6. 교통섬: 교통섬은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교통섬의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