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9조 (실폭도로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폭도로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1. 터널: 터널은 통행에 사용되는 안쪽 경계를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2. 교량: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교량이 차지하는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3. 고가도: 고가도는 도로 바깥쪽 구조물을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4. 지하도: 지하도는 통행에 사용되는 안쪽 경계를 기준으로 면형으로 작성5. 교차면: 교차면은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지상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갈라지는 범위,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범위,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6. 교통섬: 교통섬은 도로의 실폭 범위 내에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교통섬의 범위를 면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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