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4조 (출입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형으로 작성한다.1. 출입구는 담장, 건물군, 건물등, 동ㆍ층ㆍ호의 외곽 경계선에 작성. 다만, 층 출입구는 수직연결점에 작성할 수 있음2.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중심점3. 차량의 출입구와 사람의 출입구가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각각 출입구로 작성4.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에 사용하는 폭의 중심점
②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출입구가. 건물군이 있는 경우 건물군 출입구나. 담장이나 건물군이 없는 경우 주된 건물등의 출입구2. 동번호, 층ㆍ호수를 부여하기 위한 출입구가. 동번호가 부여된 건물군 안의 동의 출입구나. 층 자체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층의 출입구다. 호수가 부여된 호의 출입구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치 안내를 위한 출입구가. 담장 안 건물의 출입구나. 건물군 안 동의 출입구다. 건물군 안 종속 건물의 출입구라.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층의 출입구마. 그 밖의 출입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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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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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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