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1조 (가상도로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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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상도로구간은 제9조제3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상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어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 경우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범위를 선형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상도로구간은 제9조제3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상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어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 경우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범위를 선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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