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1조 (가상도로구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상도로구간은 제9조제3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상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어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 경우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범위를 선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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