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4조 (주소정보안내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안내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주소정보안내판 위치는 안내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주소정보안내판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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