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7조 (등록사항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도 등록사항을 안내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축척(14단계)별로 구분되게 작성하여야 한다.1. 도로구간 및 도로의 실폭2. 건물등, 건물군 및 출입구3. 실폭도로 시설4. 수자원5. 철도ㆍ지하철
②기본도 등록사항에서 사용하는 코드정의서는 [별표 4]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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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수자원제43조 · 필지제44조 · 시설물제45조 · 기본도의 관리제46조 · 품질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7조 · 등록사항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기본도의 보안관리제4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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