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7조 (등록사항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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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도 등록사항을 안내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축척(14단계)별로 구분되게 작성하여야 한다.1. 도로구간 및 도로의 실폭2. 건물등, 건물군 및 출입구3. 실폭도로 시설4. 수자원5. 철도ㆍ지하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 등록사항을 안내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축척(14단계)별로 구분되게 작성하여야 한다.1. 도로구간 및 도로의 실폭2. 건물등, 건물군 및 출입구3. 실폭도로 시설4. 수자원5. 철도ㆍ지하철
②기본도 등록사항에서 사용하는 코드정의서는 [별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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