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0조 (건물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군은 둘 이상의 건물등을 포함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다만, 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담장을 건물군으로 작성한다.
②건물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담장2. 사용 범위3. 필지 경계4. 최소 범위
③지상 건물등(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의 건물군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분한다.1. 담장이나 경계석이 있는 경우 해당 중심선2. 조경 시설 등으로 구분된 경우 조경 시설의 바깥선3.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물등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또는 필지 경계
④건물군 내부에 상가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군(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고리형으로 건물군을 작성할 수 있다
⑤건물군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하고 건물군 안의 동에는 동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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