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0조 (건물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물군은 둘 이상의 건물등을 포함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다만, 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담장을 건물군으로 작성한다.
건물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담장2. 사용 범위3. 필지 경계4. 최소 범위
지상 건물등(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의 건물군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분한다.1. 담장이나 경계석이 있는 경우 해당 중심선2. 조경 시설 등으로 구분된 경우 조경 시설의 바깥선3.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물등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또는 필지 경계
건물군 내부에 상가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군(하나의 건물등이 담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고리형으로 건물군을 작성할 수 있다
건물군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하고 건물군 안의 동에는 동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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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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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