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3조 (기초번호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번호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기초번호판 위치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 지주의 중심점2. 도로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 해당 기초번호판의 위치
③기초번호판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