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7조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은 면형으로 등록한다.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추락 등 사고 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2.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점번호 표기가 필요한 지역3. 긴급구조 등의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4. 그 밖에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개설될 것이 예상(5년 이내)되는 경우2. 폭 2m 이상의 도로가 있고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3.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고시지역이 일부씩 걸쳐 있는 경우4. 고시지역이 좁거나 도로로부터 시야가 확보되고 긴급구조 등의 위치안내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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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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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