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7조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은 면형으로 등록한다.
②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추락 등 사고 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2.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점번호 표기가 필요한 지역3. 긴급구조 등의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4. 그 밖에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개설될 것이 예상(5년 이내)되는 경우2. 폭 2m 이상의 도로가 있고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3.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고시지역이 일부씩 걸쳐 있는 경우4. 고시지역이 좁거나 도로로부터 시야가 확보되고 긴급구조 등의 위치안내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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