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6조 (품질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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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도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2. 제3조제6호의 기타 정보로써 실폭도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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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2. 제3조제6호의 기타 정보로써 실폭도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본도 등록사항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물2. 준공도면 및 도시계획도3.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대장(배치도)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연속지적도5.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사영상(25cm급 이상)6. 무인항공기(UAV)로 촬영된 정사영상7. 한국교통연구원의 국토교통DB 자료
④기본도의 등록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와 별도로 성과 확인을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⑤기본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
⑥기본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2. 선형 또는 면형이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및 중복 여부4. 좌표체계 및 위치 정확성 여부5. 테이블 정의서에 정의되지 않은 속성정보의 입력 여부6. 코드 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정보의 적정성 여부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8. 입력 값의 적정성 여부9. 자료 간의 중복 여부10.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여부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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