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9조 (도로구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실폭 중심선을 고려하여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연결되도록 선형으로 작성한다.1. 도로의 실폭 내부에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2. 통행의 양 방향이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주된 구간과 종속구간2. 제1호의 기준별 도로의 유형: 지상도로(대로, 로, 길, 고속도로),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단지내 도로3. 제2호의 기준별 도로의 용도: 차량전용, 보행자전용, 자전거전용
③도로구간을 작성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지상도로ㆍ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하나의 도로의 실폭마다 하나의 도로구간을 설정, 단 내부도로의 실폭에는 여러 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지상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음2. 종속구간의 시작지점은 주된 구간과 연결되도록 작성3. 입체도로ㆍ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인접 입체도로ㆍ내부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작성4.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은 사람의 통행을 중심으로 층 단위로 작성
④도로구간에는 도로명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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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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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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