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조 (기본도의 작성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도에 등록되는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1. 도로명방식: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기초간격의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이와 인접한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방식2. 실내 이동경로방식: 실내 이동경로의 기초간격에 등록된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이와 인접한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방식3. 격자방식: 국가지점번호격자를 이용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는 방식4. 기타방식: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고 주소정보를 작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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