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6조 (국가기초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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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초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형으로 작성한다.1. 기초구역2. 기초구역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초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형으로 작성한다.1. 기초구역2. 기초구역군
②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도로의 중심선은 도로구간을 우선 적용2. 철도의 중심선은 선로의 중심선3. 필지의 경계가 실제 지형과 불일치할 경우 정합계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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