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6조 (국가기초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초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형으로 작성한다.1. 기초구역2. 기초구역군
②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도로의 중심선은 도로구간을 우선 적용2. 철도의 중심선은 선로의 중심선3. 필지의 경계가 실제 지형과 불일치할 경우 정합계수를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