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3조 (국가지점번호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점번호격자는 한 변이 10미터, 100미터, 1킬로미터, 10킬로미터 정사각형인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한 변이 10미터인 국가지점번호격자에는 국가지점번호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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