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2조 (층ㆍ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층은 바닥의 외곽선과 외벽의 중심선 두 개의 면형으로 작성하되 두 면형이 유사한 경우에는 벽면의 중심선 만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외벽의 중심선은 바닥의 외곽선을 벗어날 수 없다.
③층은 층 자체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층과 호를 등록하여 상세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층으로 구분한다.
④호는 다음 각 호를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1.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의 중심선2. 벽과 지붕이 있는 경우 외벽선3.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벽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응접실과 주방과 같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로 작성
⑤층에는 층수를 호에는 호수를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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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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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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