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6조 (정보제공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9호부터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99조에 따른 사건처분결과 통지,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불기소 이유 설명으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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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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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