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8의2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와 「전자정부법」 제4조,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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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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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