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의2조 (심리생리검사관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해서는 지명일 후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심리생리검사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학수사부 소속 검찰연구관, 법과학분석과 소속 사무관, 심리분석실장, 일선청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선임 심리생리검사관이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관 적격심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리생리검사관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업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게 심리생리검사관에 대한 지명해지를 건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2.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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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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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