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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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①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순 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한다.
②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③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

제105조제4항 및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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