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05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순 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

제105조제4항 및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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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