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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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제1항에 따라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비고) 1. 제2항 ( )의 연령 및 조합 가입기간은 각각 만 70세 이상, 20년 이상으로 조합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비고) 2. 합병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조합원 가입기간 산정을 위한 경과조치)

제148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14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4.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①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ㆍ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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