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적음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정수) ※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함
※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둘 수 있음. 다만, 제5편 (비고) 1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은 경과조치를 반드시 두어야 함
제○조(상임이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51조,
제51조에 따른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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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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