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2조,

제52조제8항 및

제52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1.
2.제52조제1항에서 <제2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52조제1항에서 <제2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규정함

<제3례>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제1장 총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5.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삭제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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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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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