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5조,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가 궐위 또는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2.조합원인 이사 : ○명
3.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4.감사 :2명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4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2.상임이사 : 1명
3.조합원인 이사 : ○명
4.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5.감사 :2명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5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2명 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제1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상임이사 : ○명
3.조합원인 이사 : ○명
4.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5.감사 :2명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례>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상임이사 : ○명
3.조합원인 이사 : ○명
4.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5.감사 :2명(상임감사 1명 포함)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5조(임원의 임기)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비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 2년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제2항외의 경우 임기개시일을 당선공고일로 한다.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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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