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11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 으로 하고, 제2항 중 "각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6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제56조제1항제10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0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제2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ㆍ상임이사 ㆍ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조합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인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감사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 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비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일"로 한다.

2.상임감사 임기만료일 현재 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직원ㆍ상임이사,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임감사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추천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2.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 )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비고) 1. 제2호의 출자좌수는

제5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5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12호와 동일하게 정하되,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3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은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각 목과 동일하게 정하되, 제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용실적금액(

제56조제1항제12호를 <제2례>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호의 가목 금액은

제56조제1항제12호가목 및 나목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4.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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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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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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