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7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7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합병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7조제3항은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대의원"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본 항 중 "
제57조제3항"을 "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57조(임원의 해임)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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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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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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