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 및
제60조(직원의 임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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