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0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0조 및
제60조(직원의 임면) <제1례>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2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비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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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