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77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정관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77조의2(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
제77조의11,
제77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77조의3(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77조의4(선거벽보)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조합과 협의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3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④선거벽보의 작성수량ㆍ첩부수량ㆍ규격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5(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9(예비후보자)
①조합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1.
2.제77조의6 및
3.제77조의7에 따른 방법
4.2.
5.제77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3.
7.제77조의12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7조의10(활동보조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1.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5 및
제77조의8에 해당하는 방법
④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1(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후보자는
제77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조합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⑤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77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⑥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⑦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조합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⑧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2(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 정책 발표)
①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조합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7조의13(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77조의14(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6.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제77조의15(허위사실 공표 금지)
①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의16(후보자 등 비방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
제77조의17(사위등재금지)
①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②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77조의18(사위투표금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제77조의19(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77조의20(기부행위의 정의) 이 정관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2.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제77조의21(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직무상의 행위
가.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의례적 행위
가.「민법」
제77조의22(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일부터 선거일까지
2.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77조의23(기부행위제한)
①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의24(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77조의25(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7조의10(제3항은 제외한다),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25까지,
제77조의3ㆍ
제77조의14ㆍ
제77조의17ㆍ
제77조의19ㆍ
제77조의20ㆍ
제77조의2 중 "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
제77조의3,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절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⑥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⑦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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