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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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

제86조제2항"을 "

제8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

제86조제2항"을 "

제86조(당선인 결정)

①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ㆍ성명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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