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04조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외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2. 탱크의 용량ㆍ규격 및 최대시험압력3. 형식번호, 탱크안전성능시험 실시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탱크운반시 주의사항ㆍ적재방법ㆍ보관방법ㆍ설치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지침서를 만들어 쉽게 뜯겨지지 아니하고 빗물 등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탱크외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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