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2조 (승용차량에 의한 운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19 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은 자동차연료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②규칙 별표 19 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img id="14536811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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