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01조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탱크본체의 아랫부분에서 위험물의 최고액면을 초과하는 부분까지의 외측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이하 "강화플라스틱등"이라 한다)으로 감지층을 갖도록 피복할 것가. 강화플라스틱등을 균일하게 피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할 것나. 강화플라스틱등을 피복하기 전의 탱크본체의 외면은 피복하는 강화플라스틱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끄럽게 마무리할 것다. 탱크본체의 아랫부분에서 위험물의 최고액면을 초과하는 부분까지에 설치하는 감지층은 열 등에 의한 변형, 주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염화바이닐계의 시트 등의 재료로 만든 스페이스 네트(space net) 등을 삽입하여 만들 것. 다만, 성형시트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강화플라스틱등에 함유된 유리섬유 등은 균등하게 분포하여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마. 강화플라스틱등은 감지층의 기밀성을 확보하도록 피복할 것바. 탱크에 운반용고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지층이 없는 부분에 설치할 것사. 강화플라스틱 등에 뒤틀림ㆍ부풀음ㆍ균열ㆍ손상ㆍ구멍ㆍ기포 및 이물질의 혼입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할 것2. 탱크본체의 외면에서 감지층이 있도록 강화플라스틱등을 피복하는 부분에는「방청도료」(KS M 6030)에 의한 방청도장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는 강화플라스틱등이 밀착하도록 할 것<2013.12.17. 개정>3. 배관연결용 개구부 및 맨홀 등은 탱크 상부에 위치할 것. 다만, 규칙 별표 8 Ⅰ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5.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규격으로 할 것<img id="145366661"></img>6. 탱크본체의 용접은 양면 맞대기이음용접 또는 양면 겹침이음용접을 완전용입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언더컷이나 오우버랩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할 것7. 겹침이음용접시 강철판의 최소 겹침너비는 12.7㎜ 이상이며 필렛용접의 각장은 강철판의 두께 이상의 길이를 가질 것8. 외벽은 두께 3.0㎜ 이상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균일하게 제작할 것9. 제2호에 의한 방청도장은 두께 0.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탱크본체의 재료가 스테인레스 강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 단서 신설, 2013.12.17 개정〉10. 통기관 연결용 개구부의 배관은 탱크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규격 이상의 호칭 배관을 사용할 것<img id="145366929"></img>11. 탱크의 규격 및 각부 치수는 설계도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12. 맨홀의 직경은 450㎜ 이상, 맨홀 목의 두께는 4.24㎜ 이상, 맨홀 가스켓의 두께는 3.2㎜ 이상일 것13. 개구부의 관이음쇠는 용접식ㆍ플랜지식 또는 나사식으로 하고 탱크본체와 연속적인 필렛용접을 할 것14. 나사식 관 이음쇠의 호칭별 나사부의 최소길이와 최소두께는 다음 표에 정한 규격으로 할 것<img id="145366931"></img>15. 누유검사관(이하 "검지관"이라한다) 하부 탱크본체의 외면에는 두께 2㎜이상의 홈이 있는 보강판을 설치할 것〈2013.12.17.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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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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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