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0조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3 Ⅴ제1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6.8.3 개정〉〈2009.3.17 개정〉〈2015.1.6 개정〉〈2015.5.6 개정〉〈2023.6.9 개정〉1. 배터리충전을 위한 작업장2. 농기구부품점 또는 농기구간이정비시설3.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4.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5. 태양광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가. 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나.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것다.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의 전기설비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하지 않는 방향에 설치할 것라.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할 것6. 도시가스를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연료전지 기술 표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하며, 이하 "연료전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가. 「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나. 연료전지 주위에는 주유취급소에서 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사열과 충격이 연료전지로 충격이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료전지의 과열 등 이상현상 발생에 따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방호담"이라 한다)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1) 방호담의 높이는 연료전지 최상단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2) 방호담은 내화구조로 할 것3) 방호담은 견고한 지지력 및 구조적 강도를 가질 것다. 연료전지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로서 0종, 1종 및 2종의 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라. 연료전지는 내화구조의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고, 연료전지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건축물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연료전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다.1) 보호설비는 방호담 또는 지상구조물의 외부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호담 또는 지상구조물로부터 보호설비까지의 사이에는 보호설비 높이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보호설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충격강도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것<img id="145366963"></img>마.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가스 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바. 가스정압기 또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압력조절장치는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 또는 담으로부터 3.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사. 가스설비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준 외에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규칙 별표 13 Ⅴ제3호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2호 라목에 정한 근린생활시설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2호 차목에 정한 학원, 독서실, 고시원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4호에 정한 위락시설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5호 및 제6호에 정한 판매시설과 운수시설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3호에 정한 숙박시설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호에 정한 노유자시설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7호에 정한 의료시설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호에 정한 공동주택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에 정한 교육연구시설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5호에 정한 공장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제1호가목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2007.12.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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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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