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2조 (운반용기검사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25 제9호의 운반용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8.22 개정〉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성능시험의 표준공량<img id="145370187"></img>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외의 용기의 성능시험의 표준공량<img id="145370199"></img>3. 보정계수<img id="145370233"></img>4.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를 적용할 것5.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다만, 내용적(또는 중량)이 250ℓ(또는 225㎏) 이하인 용기의 경우에는 10원 미만을 절사한다.〈2007.12.3 개정〉6.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 및 동일시기에 신청한 운반용기 시험의 수수료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 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추가하되, 수수료 총액이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2013.12.17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