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9조 (기술원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25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ㆍ지반검사, 이중벽탱크에 대한 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를 규칙 제12조제5항ㆍ제13조제2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6 개정〉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기초ㆍ지반검사의 표준공량<img id="145368133"></img>나. 100만ℓ 이상인 탱크의 용접부검사의 표준공량<img id="145368135"></img>다. 기초ㆍ지반검사 및 100만ℓ 이상인 탱크의 용접부 검사의 보정계수<img id="145368137"></img>라. 암반탱크검사의 표준공량<img id="145368139"></img>마. 이중벽탱크의 수압검사 수수료는 규칙 별표 2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50%를 적용하며, 규칙 별표 8 Ⅰ제6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압검사를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밀시험 수수료의 50%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할 것. 이 경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표준공량은 0.208로 하고, 기술인력별 구분은 중급기술자로 하며, 보정계수는 제158조제4항제1호나목에 의한다.2. 재시험 수수료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기초ㆍ지반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개소 대비 재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나. 100만ℓ 이상인 탱크 및 이중벽탱크의 용접부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다음 표에 정한 표준공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에 50%를 적용할 것<img id="145370131"></img>다. 암반탱크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할 것3. 기초ㆍ지반검사 중 표준관입시험을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전에 기술원이 실시한 경우에는 전체 수수료의 70%를 적용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규칙 별표 25 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ㆍ지반검사, 이중벽탱크에 대한 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를 규칙 제12조제5항ㆍ제13조제2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ㆍ지반검사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개소 대비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2. 용접부검사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 시험종류별 대비율(최초시험량 대비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량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치(이하 "평균대비율"이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2006.8.3 개정〉가. 평균대비율 = (0.5×자기탐상시험 대비율) + (0.35×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대비율) + (0.15×침투탐상시험 대비율)나. 대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할 것다. 평균대비율은 가목에 의하여 구한 수치가 0.05 이하의 경우에는 0.05로 하며, 0.05를 초과하는 경우 중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가 1을 초과하고 5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을 한 수치에서 0.05를 뺀 수치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가 5를 초과하거나 0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을 한 수치로 할 것〈2007.12.3 개정〉3. 재시험 수수료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기초ㆍ지반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변경허가에 따른 최초시험 수수료에 변경허가에 따른 최초시험개소 대비 재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나. 용접부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제1항제1호나목의 표에 정한 표준공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에 50%를 곱하여 산정 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5. 이중벽탱크에 대한 수압검사 및 암반탱크검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성능검사 수수료의 예에 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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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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