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50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저장 위험물의 비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에 있어서 당해 저장위험물의 비중이 1.0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중을 1.0으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질의 제한제46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액상화지수 계산방법제47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활동의 안전율제48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성토의 구조제49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기초의 보강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50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저장 위험물의 비중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지력의 계산방법제52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침하량의 계산방법제53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활동의 계산방법제54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계된 시험제55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