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 (안전교육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따른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ㆍ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수수료(교재대금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2006.8.3 개정, 2013.12.17. 개정〉<img id="1453702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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