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4조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 Ⅰ제6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운반용기2. 제1류,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수납하는 최대용적 500㎖ 이하의 내장용기(지대 및 플라스틱필름대를 제외한다)를 최대수용중량 30㎏ 이하의 외장용기에 수납하는 운반용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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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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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