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07조 (이동저장탱크의 재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10 Ⅱ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동저장탱크의 재료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8.22 개정〉1. 이동저장탱크의 탱크ㆍ칸막이ㆍ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KS규격품인 스테인레스강판, 알루미늄함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하고 판두께의 최소치는 2.8㎜ 이상일 것. 다만, 최대용량이 20㎘을 초과하는 탱크를 알루미늄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에 1.1을 곱한 수치로 한다.<img id="145366959"></img>2. 이동저장탱크의 방파판 KS규격품인 스테인레스강판, 알루미늄함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img id="145366935"></img>3. 이동저장탱크의 방호틀 KS규격품인 스테인레스강판, 알루미늄함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img id="145366937"></img>
②제1항의 인장강도 및 신축성은 KS규격에 의한 재질별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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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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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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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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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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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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