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1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 Ⅰ제3호나목6)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6 개정〉1. 금속제의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가. 사용하는 재료의 파단(破斷)시 신장(伸張)율은 다음에 의할 것(1) 강재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img id="145370037"></img>(2)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img id="145370039"></img>나. 사용하는 재료의 최소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1) 기준강(규격최소신장율에 규격인장강도를 곱하여 구한 수치가 10,000인 것을 말한다. 이 목에서 같다)은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45370043"></img>(2) 기준강 외의 금속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img id="145370045"></img>다.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는 온도 55℃에서의 운반용기내압을 초과하고 65kPa 이하인 압력에서 작동하여 화재시에 본체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2. 플렉시블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지대(紙袋)는 24시간 이상 물에 완전하게 담근 후에도 상대습도 67% 이하의 평형상태에서의 인장강도의 85%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할 것나. 수납시의 높이의 폭에 대한 비율은 2 이하로 할 것3.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중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압(內壓)시험의 시험압력을 초과하는 내압이 발생한 경우에 본체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4.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압(內壓)시험의 시험압력을 초과하는 내압이 발생한 경우에 내용기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나. 파이버판제 외장(플라스틱내용기와 부속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의 단단한 보강틀을 구성하는 외부구조물을 말한다. 제145조에서 같다)의 외표면의 내수성은「종이 및 판지-흡수성 시험(콥법) 」(KS M ISO 535)에 정한 콥법에 의하여 물과 30분 이상 접촉시킨 경우에 질량의 증가가 155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5. 파이버판제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윗부분을 달아 올리는 장치를 갖지 아니할 것나. 외표면의 내수성은「종이 및 판지-흡수성 시험(콥법) 」(KS M ISO 535)에 정한 콥법에 의하여 물과 30분 이상 접촉시킨 경우에 질량의 증가가 155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다. 외표면의 타공(打孔)강도는「판지-타공 강도 시험」(KS M ISO 3036)에 정한 타공강도시험에 의한 최소타공강도가 15J 이상일 것6. 목재의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윗부분을 달아 올리는 장치를 갖지 아니할 것나. 용기본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층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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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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