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8의2조 (공인시험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 Ⅵ제21호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 신설〉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3. 한국가스안전공사4. 한국선급5.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6. 미국 FM(Factory Mutual Insurance Company)7.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8. 영국 선급(Lloyd’s Register)9. 노르웨이 선급(Det Norske Veritas)10. 미국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11. 미국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12. 그 밖의「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중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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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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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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