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9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기초의 보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 Ⅳ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직하 또는 옆판의 외측 근방에 철근콘크리트링을 설치하는 것에 의한다. 다만, 옆판의 직하에 있어서는 쇄석링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제1항의 조치를 철근콘크리트링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에 의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링의 높이는 1m 이상 일 것2. 철근콘크리트링의 상부의 폭은 1m(옆판의 외측 근방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0.3m) 이상일 것3.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21N/㎟ 이상으로 할 것4.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는 7N/㎟ 이상으로 할 것5. 콘크리트의 허용굽힘인장응력도는 0.3N/㎟ 이상으로 할 것6. 철근의 허용응력도는「철근콘크리트용봉강」(KS D 3504)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2007.12.3 개정〉7.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링에는 당해 철근콘크리트링의 내부에 침투한 물을 배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당해 철근콘크리트링의 상부와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저부와의 사이에 완충재를 설치할 것
③제1항의 조치를 쇄석링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에 의한다.1. 쇄석링의 높이 및 상부의 폭은 2m 이상 일 것2. 쇄석링에 사용되는 쇄석은 최대입경이 50㎜ 이하이고, 충분한 메움이 될 수 있도록 입자가 고른 것일 것3. 쇄석링은 평판재하시험치[5㎜ 침하시의 시험치(<img id="145364037"></img>치)로 한다.]가 200MN/㎥ 이상의 수치를 가질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보강하는 것이 현장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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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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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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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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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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