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3조 (운반용기의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 Ⅰ제6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內壓)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의 방법과 판정기준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낙하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하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낙하시험은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8% 이상의 내용물을 채우고 시험을 실시할 것다. 운반용기 중 외장용기가 플라스틱용기인 것,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 또는 내장용기가 플라스틱용기인 것은 운반용기 및 내용물을 영하 18℃ 이하로 냉각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것라.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낙하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낙하시키는 시험을 행할 것<img id="145370053"></img>2. 낙하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내장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은 내용기에서의 누설을 포함한다)이 없을 것나. 외장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을 것
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기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기밀시험은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의 외장용기(내장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외장용기 또는 모든 내장용기.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공기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img id="145368121"></img>2. 기밀시험의 판정기준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내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내압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내압시험은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의 외장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나. 운반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수압력(水壓力) 중 높은 쪽의 압력을 5분간(플라스틱제의 것에 있어서는 3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1) 수납하는 위험물의 온도 55℃에서의 증기압의 1.5배 압력에서 100kPa을 뺀 압력(2) 100kPa(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250kPa)의 압력2. 내압시험의 판정기준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겹쳐쌓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겹쳐쌓기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겹쳐쌓기시험은 수지크로스대(袋), 플라스틱필름대(袋), 직포대 및 지대 외의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해 실시할 것나. 운반시 겹쳐 쌓는 동종의 용기(최대수용중량의 내용물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全)중량과 같은 하중(운반시 겹쳐 쌓는 높이가 3m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당해 높이를 3m 이상으로 한 경우의 전중량과 같은 하중)을 용기의 상부에 가한 상태로 24시간(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로서 외장용기가 플라스틱용기인 경우에는 40℃ 이상의 온도로 28일간) 두는 시험을 행할 것2. 겹쳐쌓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내장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에 있어서는 내용기에서 누설을 포함한다)이 없고 운반용기에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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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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