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ㆍ지반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ㆍ지반검사의 표준공량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기초ㆍ지반조사 및 평판재하시험의 표준공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지반조사표준품셈과 토질 및 기초조사 표준품셈을 준용할 것나. 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의 표준공량<img id="145368129"></img>2.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개소 대비 재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3.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②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6 개정〉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68131"></img>나. 보정계수(모재의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용접부에 대하여방사선투과시험, 영상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img id="145370061"></img>2.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3.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③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45370063"></img>2.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2항의 예에 의할 것3.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④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이중벽탱크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표준공량<img id="145370073"></img>나. 보정계수<img id="145370075"></img>2.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2항의 예에 의할 것3.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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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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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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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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