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4 Ⅳ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공터, 광장, 하천, 수면 등에 면한 외벽은 제외한다.〈2007.12.3 개정〉1.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2.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3.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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