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0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 Ⅱ제13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속제 운반용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가. 온도 20℃에서의 내용적 (단위 ℓ)나. 운반용기의 자중 (단위 ㎏)다. 최근의 기밀시험 및 점검 실시연월라. 수납 또는 배출시에 당해 용기에 가하는 최대압력 (단위 kPa 또는 bar)마. 본체의 재료 및 최소두께 (단위 ㎜)2. 플렉시블 운반용기에는 들어올리는 방법을 표시할 것3.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가. 온도 20℃에서의 내용적 (단위 ℓ)나. 운반용기의 자중 (단위 ㎏)다. 내압시험에서의 시험압력 (단위 kPa 또는 bar)라. 수납 또는 배출시에 당해 용기에 가하는 최대압력 (kPa 또는 bar)마. 최근의 기밀시험 및 점검 실시연월4. 파이버판제 운반용기 또는 목제 운반용기에는 운반용기의 자중(단위 ㎏)을 표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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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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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