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60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진의 영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1공포 · 2024-11-1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옥외저장탱크에 관계된 지진의 영향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지진동(地震動)에 의한 관성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말한다.1.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지진동에 의한 탱크본체 관성력2.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지진동에 의한 옆판부에 작용하는 동액압(動液壓)3. 수평방향 지진동에 의한 저부수평력4. 수평방향 지진동에 의한 옆판부의 모멘트5. 수평방향 지진동에 의한 밑판부의 모멘트6. 액면요동(液面搖動)에 의한 옆판부에 작용하는 동액압(動液壓)7. 액면요동에 의한 저부수평력8. 액면요동에 의한 옆판부의 모멘트9. 액면요동에 의한 밑판부의 모멘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옥외저장탱크에 관계된 지진의 영향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지진동(地震動)에 의한 관성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말한다.1.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지진동에 의한 탱크본체 관성력2.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지진동에 의한 옆판부에 작용하는 동액압(動液壓)3. 수평방향 지진동에 의한 저부수평력4. 수평방향 지진동에 의한 옆판부의 모멘트5. 수평방향 지진동에 의한 밑판부의 모멘트6. 액면요동(液面搖動)에 의한 옆판부에 작용하는 동액압(動液壓)7. 액면요동에 의한 저부수평력8. 액면요동에 의한 옆판부의 모멘트9. 액면요동에 의한 밑판부의 모멘트
②지진 영향에 관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설계진도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설계수평진도는 다음 식에 의할 것<img id="145366671"></img>가. 지역별보정계수<img id="145366637"></img>나. 지반별보정계수<img id="145366639"></img>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고유주기에 따른 응답배율<img id="145366677"></img>2. 설계수직진도는 설계수평진도의 30% 이상으로 할 것3. 액면요동의 설계수평진도는 다음 식에 의할 것<img id="14536667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