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3조 (비파괴시험의 판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투과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균열이 없을 것2. 용입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용입부족 길이가 20㎜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용입부족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25㎜(당해 용접길이가 300㎜ 미만인 경우에는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일 것. 다만, 엇물림에 의한 루트(root) 한쪽의 용입부족에 있어서는 1개의 용입부족 길이를 40㎜ 이하로 하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용입부족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70㎜ 이하이어야 한다.3. 융합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융합불량 길이가 20㎜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융합불량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25㎜(당해 용접길이가 300㎜ 미만인 경우는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일 것. 다만, 1개소의 용접부에서 용접층간의 융합불량 길이의 합은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30㎜(당해 용접길이가 300㎜ 미만인 경우는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이어야 한다.4. 용락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용락 길이가 6㎜(용접하는 모재의 두께가 6㎜ 미만인 경우는 당해 모재의 두께)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용락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12㎜ 이하일 것5. 슬래그(slag)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가. 1개의 가늘고 긴 슬래그는 길이와 폭이 각각 20㎜ 이하, 1.5㎜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가는 슬래그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30㎜ 이하일 것. 다만, 평행하고 가늘고 긴 슬래그의 간격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나. 독립된 1개의 슬래그는 길이와 폭이 각각 6㎜ 이하, 3㎜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독립된 슬래그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12㎜ 이하일 것6. 기공 및 이와 유사한 둥근 띠부분(이하 이 조에서 "기공등"이라 한다)은 긴지름이 모재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개소에 관하여 한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모재의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은 1변의 길이가 10㎜이고 다른 1변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의 부분(이하 이 조에서 "시험부분"이라 한다)에서 표 1에 표기된 기공등(기공등의 긴지름이 모재의 두께가 25㎜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0.5㎜ 이하, 모재의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7㎜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의 점수의 합계가 표 2의 모재의 두께에 따라 정하는 점수의 합계 이하일 것<img id="145367169"></img>7. 충상기공(蟲狀氣孔)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충상기공의 길이가 3㎜(용접하는 모재의 두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모재의 두께의 1/4) 이하이고, 2 이상의 충상기공이 있는 경우에 상호 간격이 충상기공 중 길이가 긴 것의 길이 이하인 때에는 당해 충상기공의 길이 합계는 6㎜(모재의 두께가 12㎜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재 두께의 1/2) 이하일 것8. 속이 빈 비드(bead)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길이가 10㎜ 이하이고, 1개의 용접부에는 속이 빈 비드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50㎜ 이하일 것. 다만, 길이가 6㎜를 초과하는 2개의 속이 빈 비드의 간격은 50㎜ 이상이어야 한다.9. 하나의 용접부에 있어서 제2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결함길이의 합계는 당해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이고 용접부길이 300㎜에 대해서는 50㎜(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함길이를 제외한다) 이하일 것10. 제2호 내지 제8호에 적합하더라도 결함부분의 투과사진의 농도가 용접한 모재부분의 사진농도에 대하여 현저하게 높지 아니할 것11. 언더컷(undercut)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가. 외면의 언더컷은 단면이 "V"자형이 아닌 것으로 1개의 언더컷의 길이 및 깊이가 각각 30㎜ 이하, 0.5㎜ 이하이고, 1개의 용접부에는 언더컷 길이의 합계가 용접부길이의 15% 이하일 것나. 내면의 언더컷은 1개의 언더컷 길이가 50㎜ 이하이고, 1개의 용접부에는 언더컷 길이의 합계가 용접부 길이의 15% 이하일 것12. 내면 비드의 투과사진 농도는 용접한 모재 부분의 사진 농도에 비하여 높지 아니하고 현저히 낮지 아니할 것
②초음파탐상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균열이 없을 것2. 1개의 결함지시길이는 최대에코높이의 영역 Ⅲ(KS B 0896에 정한 M검출 레벨에서의 영역 Ⅲ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용접하는 모재 두께(당해 모재 두께가 18㎜ 이하인 경우는 18㎜) 이하, 최대에코높이의 영역 Ⅳ(KS B 0896에 정한 M검출 레벨에서의 영역 Ⅳ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용접하는 모재 두께의 1/2(당해 모재 두께가 18㎜ 이하인 경우는 9㎜) 이하로 하고, 결함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은 용접부 길이 300㎜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결함지시길이의 구분 및 영역에서 결함점수와 당해 결함수를 곱한 수치의 총합이 5 이하일 것<img id="145367171"></img>
③자기탐상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균열이 없을 것2. 결함자분모양(의사자분모양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의 길이[결함자분모양 길이가 그 폭의 3배 미만의 것은 침투탐상시험에 의한 결함지시모양의 길이로 하고 2 이상의 결함자분모양이 동일선상에 2㎜ 이하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인접한 결함자분모양의 길이가 2㎜ 이하의 것으로서 당해 결함자분모양 길이 이상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당해 결함자분모양 길이 및 당해 간격의 합계 길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 이하일 것3. 결함자분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대해서는 2500㎟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의 부분에 있어 길이가 1㎜를 초과하는 결함자분모양 길이의 합계는 8㎜ 이하일 것
④침투탐상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균열이 없을 것2. 결함지시모양(의사지시모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의 길이[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거의동일 선상에 2㎜ 이하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서로 인접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가 2㎜ 이하의 것으로서 당해 결함지시모양의 길이 이상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결함지시모양 길이 및 간격의 합계 길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 이하일 것3.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대하여 2,500㎟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의 부분에 있어서 길이가 1㎜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 길이의 합계가 8㎜ 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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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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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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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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